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파기환송심은 전날 서울고법에 접수됐으며 사무분담 구조에 따라 이 사건의 2심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가 맡게 됐다.
법원 내규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대리부가 맡게 돼 있다. 형사7부는 김시철 부장판사를 비롯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판사를 좌·우 배석으로 배치한 구성이다.
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새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신병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을 구속 상태로 계속 둘 경우 구속기간을 계속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6개월째 수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