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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돌아온 원세훈 사건에 여론 ‘분분’

고법 돌아온 원세훈 사건에 여론 ‘분분’

기사승인 2015. 07. 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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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대선 개입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19일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B씨(36)는 “아무래도 대선개입 사건은 이번 정부의 정통성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라 법관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대법관들의 용기있는 판단을 기대했는데 아쉽고 이번 정권내에서는 다른 판결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A씨(31)는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국정원 직원의 텍스트파일 증거 능력이 대법원에서 부정된 것과 관련해 “손으로 쓰는 문서보다 컴퓨터 파일을 많이 이용하는 세상인데, 내게보낸 파일함에 저장된 파일을 자기가 썼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자문서는 모두 증거가 안 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 선고가 난 지난 16일 국내 대형포털인 N사이트에 실린 관련 기사에는 2000개가 넘는 댓글(19일 현재)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눈치보며 폭탄돌리기네” “법관들보다 법관들을 일 못하게 압박하는 권력이 문제”라고 썼다.

변호사·시민단체도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는 논평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같은날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법관들은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을 애써 외면하여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권 인사가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부의 정의 상실을 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를 해도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 측이나 원 전 원장 측에서 항고를 하면 사건이 재차 대법원으로 갈 수 있다. 이 경우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다섯 번째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다. 늦어지면 정권까지 바뀔 수 있어 판결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 이메일의 ‘425 지논’ ‘시큐리티’ 파일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라며 “시큐리티 파일에 나온 트위터 계정은 근원이나 기재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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