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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형량 줄어드나

‘대선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형량 줄어드나

기사승인 2015. 07. 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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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치·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의 형량이 다시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의 핵심증거로 제시한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425지논 파일 내용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이며 시큐리티 파일 내 심리전단의 트윗 계정도 근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 측과 검찰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에 담겨진 트위터 게시글 등 16만 건의 자료를 제시했다.

1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 등 11만 건의 자료가 증거로 받아들여졌는데, 항소심에서 여기에 새로 인정된 16만 건을 더해 모두 27만 건의 자료가 유죄 증거로 쓰인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에서 디지털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제시함으로써 검찰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증거능력을 입증하는데 보다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나와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놓고 대법원이 정치적 사건의 후폭풍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사건을 파기환송심으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법원은 증거능력 문제만 가볍게 건드리면서, 민감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항소심 재판부에 떠넘겼다”며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은 기각함으로써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대법원 스스로 원 전 원장을 석방해서 욕먹기 싫으니 항소심보고 풀어주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손안대고 코푼 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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