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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품비리’ 롯데홈쇼핑 팀장에 집행유예

법원, ‘납품비리’ 롯데홈쇼핑 팀장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4. 10.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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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팀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롯데홈쇼핑 팀장 양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은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직원 5명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홈쇼핑직원으로서 갑의 지위에서 상당한 권한을 누리면서 납품업체 대표에게 직접 금품을 수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래에도 다른 업체에서 발생한 유사한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볼 때 홈쇼핑 업계 전반에 이런 구조적·관행적 문제가 뿌리깊게 퍼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씨 등 롯데홈쇼핑 직원 3명은 상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방송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400만원∼6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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