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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은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고강도 제재 예고?

“홈쇼핑은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고강도 제재 예고?

기사승인 2014. 11.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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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홈쇼핑 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단 워크숍에서 “12월 말까지 (조사 결과물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 초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는 당초 GS·CJ·현대·롯데 등 매출 상위 4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이후 홈앤쇼핑과 NS홈쇼핑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업계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사로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처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면 마치 불공정 행위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면서 구두 발주와 판촉비용 전가 등 일부 불공정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홈쇼핑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공정거래법 등으로 조치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이었다”면서 “이번에 제대로 조사를 했고, 첫 번째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규모 유통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나친 과징금 감면 등으로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산정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해명이 있었다.

신 처장은 “매출액에서 일정비율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해 과징금을 정한다”면서 “법령에서 규정한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바로 패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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