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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검경합수본,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 허위보고 업체 직원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참사] 검경합수본,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 허위보고 업체 직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 05. 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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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월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고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양씨는 전체 17개 구명설비 검사 항목 가운데 선체이탈과 가스팽창 등 항목 대부분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안전점검 상당 부분을 실제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조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이유에 대해 업무가 많아 생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사고 당시 구명벌 44개 가운데 펼쳐진 것은 1개뿐이었다.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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