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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전남도 공무원, 봉자사 물품 절도 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전남도 공무원, 봉자사 물품 절도 개입 의혹

기사승인 2014. 05.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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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하자 '배상 약속' 후…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까지
전남도청 공무원이 보낸 문자
전남도청 공무원 K모씨는 세월호 참사 자원봉사자들의 물건을 무단으로 치운 뒤 자원봉사자들과 분쟁이 발생하자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피해자인 자원봉사자 H씨가 K씨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라남도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을 돕고 있는 개별 자원봉사들의 물품 절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허위사실 등으로 자원봉사자를 협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전남도와 경찰, 자원봉사자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며 세월호 침몰 유가족 자원봉사에 나선 H모씨는 지난 4일 전남도의 무단행위로 165만원 상당의 물건을 잃어버렸다.

H씨는 20~30대의 개별 봉사 희망자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실내체육관 2번 게이트 앞에 설치된 야외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H씨 등 개별 봉사자들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 전남도가 천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165만원 상당의 물건이 사라졌다.

사라진 물건은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고가의 바람막이(15만원)를 비롯 일반 바람막이 3벌(남성용2, 여성용1), 신발 2켤레 등이다.

이에 대해 H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천막을 치웠다는 전남도 공무원 K모씨가 ‘전액 배상’을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H씨 등은 K씨의 말을 믿고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경찰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씨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이용해 H씨를 협박하는 행태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배부해야할 여성용 바람막이 3벌과 현금 40만원을 주고,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을 요구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실종자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구호물품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것이다.

더구나 분실된 바람막이 3별은 여성용 1벌, 남성용 2벌이었으나 전남도가 여성용만 3벌을 주면서 남성 봉사자들이 여성 옷을 입고 생활해야 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K씨는 독단으로 천막을 철거하고 구호물품 나눠주는 행위에 대한 전남도의 승인조차 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이후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다’는 허위사실을 내세워 이미 지급한 40만원 반환 요구와 함께 H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K씨는 H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지성인이 다니는 대학생이라니 우습다.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체육관에서 자원봉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들었다’며 ‘당신에게 준 4만원까지 청구하고, 학교에도 알릴 생각’이라고 적었다. 4만원은 40만원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에 확인한 결과 K씨가 허위사실로 자원봉사자를 옥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신고는 받았지만 정식 사건접수도 하지 않았다”며 “H씨가 (공무원이 자원봉사자 허락 없이 물건에 손을 댄) 사건이 민감해 (배상이 이뤄지면) 문제를 안 삼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당시 수사를 종결한 것이 아닌 신고부분만 종결한 것으로 H씨에게 ‘잡음이 나오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며 “이번 사건은 언제든지 정식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의 취재가 진행된 10일 오후에나 이번 사건을 알게 됐다”며 “구호물품은 공무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봉사자의 허락 없이 물건을 치웠다는 행위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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