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희망 100세 시대] 권리금, 창업의 ‘걸림돌?’ 잘 알고 내야…

[희망 100세 시대] 권리금, 창업의 ‘걸림돌?’ 잘 알고 내야…

기사승인 2013. 02. 07. 06: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변 상권의 권리금 잘 알아봐야
은퇴를 앞둔 임 모씨(55·여)는 최근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에 투자하는 비용 중 권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 이상되는 경우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외식 사업을 시작한 정 모씨(36) 역시 비싼 권리금을 내고 사업에 도전했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한 심경이다.

가게를 되팔고 싶지만 기존에 먼저 주인에게 줬던 권리금을 보전 받을 수 없어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0년 발표된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자영업자 995명 중 67.3%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권리금을 되돌려 받은 이들은 32.6%에 불과했다. 

이렇듯 직접 운영하던 점포를 이어 받을 창업희망자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창업희망자들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지불해야 하는 큰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리금은 영업, 시설, 바닥으로 나뉜다


권리금이란 전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부터 유·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크게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나뉜다.

영업권리금이란 단골고객, 영업노하우, 신용을 물려받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전 업주의 영업능력으로 만든 고객들이 같은 위치의 매장을 찾기 때문에 새 점포의 서비스 등의 품질이 괜찮다면 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

시설권리금은 기존 점포에 있는 것들을 감가상각 후 남은 시설의 가치를 책정해 지불하는 것으로 인테리어나 시설 등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바닥권리금은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 조건이 좋은 점포를 넘겨주는 대가로 치르는 금액이다.

이같이 업계가 나름대로 권리금에 대해 정의했고 또 일반 상가부터 길거리에 나온 불법 노점들까지 권리금을 챙기는 실정이지만 이를 중재해 줄 어떤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증금의 경우 가게를 철수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권리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권리금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라는 지적도 있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과 교수는 “권리금은 임차인간의 거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시장의 관행이 반영됐다”며 “법률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구조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권리금이 비싼 곳이 좋은 곳?

들어올 때 권리금이 낮았지만 나갈 때 권리금이 높아질 수도 있다. 반면 높은 권리금을 내고 점포를 열었지만 돈 한푼 받지 못하고 매장을 철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창업 전문가들은 ‘누가’, ‘어디서’ 매장을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상용 구공상회 대표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곳은 전 업주의 영업능력과 서비스 등이 영향이 있어 넘길 때 당연히 비싼 값을 받고 내준다”며 “창업 희망자들도 이런 곳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전 주인만큼의 실력이 없으면 손해를 보기 쉽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창업 관계자는 “누가 가게를 이끌어 나가냐도 중요하지만 이는 매장의 매출에 따라 변동이 심해 영업권리금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차라리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해 바닥권리금이 비싼 점포가 낫다”고 설명했다.

◇창업 초보자가 권리금 피해를 줄이려면…

적당한 권리금과 전문가들은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라고 충고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권리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변 점포들의 권리금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비싼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사람이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열어 건네준 점포의 고객을 빼앗아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창업 119 한 관계자는 “상호 거래되는 권리금의 경우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다”며 “수익성이 높다고 권리금이 무조건 비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의 특성과 꼼꼼한 주변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인이 확실히 팔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조건이 맞으면 팔아보겠다는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