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들을 자문위원이나 직원 교육 강사로 위촉, 이들이 공정위와 기업간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과징금 감경 등 솜방망이 처벌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 정책자문단의 A(김&장 법률사무소), P(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소송 다수를 진행중이다.
K(법무법인 KCL), P(법무법인 광장) 및 다른 K(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정위 간부 출신이다.
국제협력정책자문단, 가맹유통정책자문단, 하도급정책자문단,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및 시장구조정책자문단 등 다른 자문단 소속 자문위원들도 대동소이하다.
이들 자문위원의 상당수가 공정위 관련 사건을 수임, 과징금 감액의 선봉에 섰다.
김영주 의원은 "이들 변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4대강 건설사 담합사건 등 수임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 8건 중 무혐의 2건, 과징금 감액 6건(감액금액 790억500만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10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조사중인 기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을 강사로 위촉, 2년 반동안 연인원 2327명을 교육시켰다.
강사가 된 변호사 12명 중 7명은 공정위 출신으로, 이들이 소속된 로펌은 김&장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율촌 2명, 지음 2명, 세종·화우·광장·태평양 및 삼정합동법률사무소가 각각 1명씩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 중 무혐의 3건, 과징금 2986억원 감액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측 법률대리인을 자문위원이나 강사로 위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들이 변호한 사건에서 공정위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큰 만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사와 자문위원을 맡긴 변호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에 의하면, 김&장과 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공정위 퇴직자는 41명이다.
아울러 6대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공정위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변호사도 18명이어서, 이들까지 합치면 대형 로펌에서 재직중인 '공정위 관련자'는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