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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찰 과도한 감시·통제 즉각 중단…지역관서 개선방안 반대”

“현장경찰 과도한 감시·통제 즉각 중단…지역관서 개선방안 반대”

기사승인 2024. 09.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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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 25일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공식 유감 표명·재발방지" 요구
경찰직협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5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민훈 기자
"경찰청은 현장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현직 경찰로 이뤄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하면 사유를 입력하는 등 지구대·파출소의 근무감독·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 구상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직협은 25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의 개선 방안은 과거 30년 전 시행됐던 구시대적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현장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6일 '경남 하동 순찰차 사건'의 후속조치로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하면 정사 사유를 112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역관서와 경찰서로 이어지는 3중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경남 하동 순찰차 사건은 지난달 16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지적장애 여성이 경남의 한 파출소에 세워진 순찰차 뒷좌석에 36시간 동안 갇혀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조사를 벌여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사실을 확인했다.

민관기 전 직협 위원장 1인 시위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경찰청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직협은 "경찰청은 현장 경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목 아래, 순찰차의 운행 기록을 강제로 점검하고 2시간마다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 경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직협은 이어 "경찰청이 주장하는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구호는 현장 경찰의 고충을 외면한 채, 그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현장 경찰이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만 그들이 진정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경찰청이 현장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직협은 지구대·파출소의 근무감독·관리체계가 그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끊임없이 찾아가서 질문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방법 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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