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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한 번꼴 진정 남발한 살인자…“제도 개선해야”

이틀에 한 번꼴 진정 남발한 살인자…“제도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4. 09.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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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인권위 진정 4만4519건
살인죄 복역 수감자 396건 진정도
강명구 "유료서비스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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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년 6개월간 '396건'. 살인죄로 복역 중인 한 수용자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건수다. 이 같은 '진정권 남용'은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으로 이 중 약 0.5%에 해당하는 217건만 인용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살인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복역 중인 수용자가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진정서를 이틀에 한 번꼴로 제출하는 등의 남용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 판단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심판 역시 기각률이 매우 높았다. 지난 10년간 4개 지방교정청에서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5273건이었으나, 인용된 건수는 단 14건으로 0.3%에 불과했다.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도 10년간 36만 건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교도관들의 가족관계와 집 주소',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 등 복수를 암시하는 위협적 요청도 포함됐다. 교정 시스템 마비가 우려되는 대목으로 미국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복사비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명구 의원은 "살인자도 인권을 주장할 권리는 있지만, 수용자 진정제도가 수용자들의 놀잇감이 되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유료 서비스 도입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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