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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율 13%로… ‘의무가입 64세’ 검토

연금 보험료율 13%로… ‘의무가입 64세’ 검토

기사승인 2024. 09. 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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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공식화
내년부터 세대별 차등 인상 추진
명목소득대체율 42% 수준 조정
조정장치 도입 기금 소진 늦출수도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연합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는 시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층적 연금 보장 차원에서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진 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연금을 받는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행 최대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액을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확대는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액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보험료율 13%에 도달할 때까지 내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 40대 0.5%p, 30대 0.33%p, 20대 0.25%p로 차등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조정한다. 당초 매년 0.5%p 인하해 2028년 40%로 조정 예정이었다.

인구구조와 재정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도 추진한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에 따라 현재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부분을 줄여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경우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 5년 연장 관련해 정년연장 등 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자들이 64세까지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정년연장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일부 집단만 더 높은 연금액을 받아 노후 소득 격차 확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 인상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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