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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진료중단 거론에 환자들 “집단행동 방지법 시급”

의사들 진료중단 거론에 환자들 “집단행동 방지법 시급”

기사승인 2024. 09. 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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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악화에 의사 단체, 집단 진료 중단 가능성 언급
환자들 "생명 담보 반인륜"···집단행동 방지 법제화 촉구
의료계 "기본권 침해" 반발
응급실 진료 정상화는 언제쯤?<YONHAP NO-4463>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를 지나치고 있다. /사진=연합
의정갈등 악화로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 가능성을 언급하자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방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의대 증원 정책으로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간호법 제정과 정부의 의료개혁 1차 방안 발표로 더 깊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의대증원은 의료 현장과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며 간호법으로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맡기면 환자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멈추지 않을 경우 진료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자들은 이미 대다수 전공의와 일부 전문의들이 의대증원 정책으로 이탈해 진료 차질 등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우려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을 막을 입법을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정갈등 사안마다 집단행동을 하는 데 따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는 반인륜적"이라며 "국회는 의료계 눈치를 보지 말고 집단행동 방지법을 조속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7월 4일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소속 환자와 가족들도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 되며, 의료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며 "의료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단 한시도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국회는 관련 법률을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의사 단체들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2024년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하거나 집단 사직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 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파업 금지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면 누구도 필수의료 의사가 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의사들도 노동 3권이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전공의 등은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 필수 인원을 남기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자발적 선의에만 기댈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 파업 금지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에 따르면 의료공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증질환연합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췌장암 환자 281명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67%가 진료 거부를 겪었고, 51%는 치료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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