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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입원에 대장동 재판도 연기

이재명, 코로나 입원에 대장동 재판도 연기

기사승인 2024. 08.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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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 일정 줄줄이 미뤄져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의혹 등 재판 내달 재개 예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며 그의 주요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연기했다.

같은 재판부 심리를 받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당초 오늘(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9일로 미뤄졌다. 다만 다음 달 30일로 전해진 결심공판 일정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다음 달 6일로 변경됐다.

한편 이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에 이 대표는 이날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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