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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명품 가방 의혹’ 검찰 수심위 소집 불발

‘金여사 명품 가방 의혹’ 검찰 수심위 소집 불발

기사승인 2024. 08. 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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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소집 신청
검찰시민위원회, 절차 종료 결정
이원석 '직권 소집'으로 열릴 수도
<YONHAP NO-348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불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심위를 신청한 것을 두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의를 결정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백 대표가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또는 대리인이나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아니기에 수심위 신청 자격이 없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소집'을 통해 수심위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선 지검장의 요청으로도 수심위가 개최될 수 있으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을 직접 처분할 수 있어 수심위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

이 총장이 수심위 개최를 결정하더라도 일정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15일 끝나지만, 수심위 현안위원회 참여위원 선정이나 일정을 조율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 총장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비판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심위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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