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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고발건 불송치… “행정민원 제기 의혹 규명”

선관위 직원 고발건 불송치… “행정민원 제기 의혹 규명”

기사승인 2024. 08.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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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산직원 5명 증거 불충분"
시민사회단체 "국민신문고 활용"
수천건 참관방해 진실규명 의지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17일 열린 '4·10 총선 수사촉구 서울 점령 인간띠 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경찰이 4·10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담당 직원 5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두 달여의 경찰 수사결과가 '불송치'로 결정되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 등을 통해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8일 경기 과천경찰서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장재언 에스4하모니아 대표와 김동훈 법무사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중앙선관위 선거정보1계장 김모씨는 혐의 없음, 나머지 4명은 각하로 각각 불송치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고발 당사자인 김 법무사는 "19일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고,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의 참관방해 행위 등' 행정민원을 제기해 부정선거 의혹의 바닥부터 들춰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공무원들이 각 시·군·구의 선관위에서 교육을 받아 투표관리관 역할을 했는데, 참관인들에게 대놓고 방해한 일이 수천건이나 된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지방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참관방해 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 등은 지난 6월 12일 과천경찰서에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장 대표를 불러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12일엔 고발장 접수 한 달여 만에 중앙선관위 선거정보1계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한편 부방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4·10총선 수사 촉구 인간띠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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