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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SNS에 후속심경,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에 제동

안세영 SNS에 후속심경,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에 제동

기사승인 2024. 08. 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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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협회에 적극 행동 주문
문체부는 협회 조사에 제동
안세영 SNS에 후속심경,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에 제동
안세영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해 후속 입장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가 15일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해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안세영은 1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올림픽 기간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먼저 고개를 숙인 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를 향해 협회와 선수가 원활히 소통되는지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안세영은 “나는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자리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시스템, 소통, 케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 뿐이다. 다행히도 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진상을 파악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이어 안세영은 “문체부와 체육회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며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 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끝맸었다.

이날 문체부도 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배드민턴협회에 권고했다.

배드민턴협회는 15일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협회 정관 예외 조항 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협회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다가 15일 광복절에 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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