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제한

기사승인 2024. 08. 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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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4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의미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를 사용하는 구조다.

다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따라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한다.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한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과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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