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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까지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법원, 26일까지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24. 08. 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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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필요한 분쟁 예방할 필요"
19일 심문 후 26일 전 결론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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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임명 당일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권 이사장을 비롯한 야권 측 이사들이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방통위 요청에 따라 19일로 미뤘다. 법원은 19일 심문을 진행한 뒤 효력 정지 기간인 26일 전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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