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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구하라법·간호법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여야,구하라법·간호법 민생 법안 처리 합의

기사승인 2024. 08. 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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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 회동…'여야정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간호사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양당 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 간호법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나서고 있다. 향후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구하라법'(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다.

야당이 거대 의석을 이용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등에 매달리며 우선순위가 밀렸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연금 개혁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얼마나 내고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모수 개혁에 사실상 합의하고도 22대 국회로 넘겼지만 정쟁 때문에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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