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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기사승인 2024. 07. 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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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사망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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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사고 당시 구조활동 모습/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해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48)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7년간 군 생활을 한 육군 원사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사망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심에서도 아내가 스스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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