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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의대 6년간 매년 평가… “의학교육 질 저하 방지”

30개 의대 6년간 매년 평가… “의학교육 질 저하 방지”

기사승인 2024. 07. 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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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탈락시 신입생 모집중단 우려
의대 증원 영향 예상 51개 기준 적용
인사말하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열린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주요 변화 평가계획 설명회에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는 향후 6년간 매년 평가를 받는다.

30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입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6년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의대 중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기존 정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이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기존의 2∼3배 이상 늘어났을 때 과연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주요변화평가가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 대학은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11월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주요변화평가 기준으로는 의평원이 2019년부터 도입한 'ASK2019'의 92개 기본 기준 중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이 예상되는 51개 기준을 적용한다.

평가 기준은 △대학의 자율성 △교육성과 △교육과정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과 술기 △학생평가 방법 △학생 평가와 학습과의 관계 △입학정책과 선발 △입학정원 △학생 상담과 지원 △학생대표 △교수 채용과 선발정책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교육시설 등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 있다.

의평원은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인증 유형 및 기간 조정을 통해 의대에서 배출하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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