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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기사승인 2024. 07. 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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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연설하는 한동훈 대표 당선자<YONHAP NO-3599>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당선자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 유출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거론하며 "간첩법 개정을 왜 막았나"라고 의문을 던졌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점을 거론하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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