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제조업체의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최대 50% 지원
|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 0 |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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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에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오는 31일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로 2023년 연 매출액 기준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물류비는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500만원), 폐수배출위탁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50%를 지원한다.
또 2023년부터 농공단지 외 개별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 200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비제조업과 세금미납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