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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처리 …與 “강성노조 청부입법” 퇴장

野,‘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처리 …與 “강성노조 청부입법” 퇴장

기사승인 2024. 07. 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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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이 법안의 사용자개념 확대나 노동자개념 확대,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이런 법안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강성노조 청부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이례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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