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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운명의 날…오늘 오후 영장심사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운명의 날…오늘 오후 영장심사

기사승인 2024. 07.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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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 당시 시세조종 공모·승인했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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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가 김 위원장 대상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17일 오전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총 53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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