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징역 8월 집유2년 ‘당선무효형’

기사승인 2024. 09. 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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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젼경./ 이명남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재판부는 박 군수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면접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박 군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 군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해 지난 6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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