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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조사…중앙지검, 사후보고 ‘총장패싱 논란’

檢,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조사…중앙지검, 사후보고 ‘총장패싱 논란’

기사승인 2024. 07.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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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檢수사팀, 조사 10시간후 총장에 통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사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시작해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김 여사 외에도 이순자·권양숙 여사 등 역대 영부인을 상대로 한 세 번의 조사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2020년 4월경으로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사건은 형사1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반부패2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대면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대부분 할애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조사 시작 10시간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패싱 논란'도 이어지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당시 김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조사 이후 '명품백 사건도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이 총장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통상 대통령 영부인 소환과 같이 중대한 수사의 경우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과 조율 아래 진행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이 총장과 비공개 소환을 고수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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