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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1250억원은 일반 신규대출자금 500억원과 대환대출자금 750억원이며, 시설설비자금 1750억원은 건축·임차자금 880억원과 매입자금 870억원으로 구성된다.
특별자금은 지난 1월 18일부터 조선, 항공우주, 원자력 등 주력산업과 비제조산업 지원 등 10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중동사태 등 대내외 정세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 해소와 도내 방위산업 업황을 위해 이번 3분기에 수출기업 지원 특별자금 100억원과 방위산업 육성 특별자금 2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평가절차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에 대해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사위원회의 2차 검증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지원한다.
도는 지난 2분기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평가방식을 도입하였으며, 3분기부터 시설설비자금에도 확대 적용한다.
자금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