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채상병·방송 4법·방통위원장 탄핵…與野, 6월 임시국회 막판 정면 충돌

채상병·방송 4법·방통위원장 탄핵…與野, 6월 임시국회 막판 정면 충돌

기사승인 2024. 06. 30. 17: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쟁점법안 처리' 禹의장 결단에 달려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여야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중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입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지난 18일 제출했다. 특검이 거부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송 4법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도 밀어붙이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기가 오는 8월 12일 종료되는데 이 전에 김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계산에서다.

공직자 탄핵소추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민주당 의석 수(171석)만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이 대거 처리될지는 우 의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다.

우 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에 여야 합의를 요구한다면 시일상 7월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던 법안들인 만큼 우 의장이 친정 민주당의 뜻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