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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합헌’ 고중석 前 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7세

‘사형제 합헌’ 고중석 前 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7세

기사승인 2024. 06.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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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발인 7월2일 오전 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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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전남 담양 출신인 고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대전지법원장·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 전 재판관은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며 다른 재판관 6명과 함께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아울러 영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조항에 대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전원일치 위헌 결정에도 이름을 올렸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 발인은 7월 2일 오전 9시 30분이다. 장지는 남양주 천주교 소화묘원이다. 유족은 부인과 1남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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