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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 2개월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4. 06. 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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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8월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
지역별 상시 및 주야간 불시 음주측정
경찰청4
경찰청. /박성일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찰이 오는 8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골프장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주야간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는 159명으로, 전년(214명) 대비 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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