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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민생 울리는 ‘그놈 목소리’…고액 범죄 느는데 “처벌기준도 없다”

[아투포커스] 민생 울리는 ‘그놈 목소리’…고액 범죄 느는데 “처벌기준도 없다”

기사승인 2024. 06.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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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고액 피해 사례 증가세
명확한 기준 없어 재판부 재량 선고
양형위원회 새 기준 마련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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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아투 포커스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은 13년째 그대로다. 범죄 규모에 걸맞은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액의 손해를 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710여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는데, 전년 피해액인 1130만원 대비 51.3% 오른 수치였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피해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입은 피해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피해자는 2021년 1만3213명에서 2023년 1만1503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피해액은 1682억원에서 196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에 반해, 이를 처벌에 반영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가 재량껏 선고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형법 347조에 해당하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양형기준이 2011년 제정된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종 사칭, 대출사기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액도 상당해진 터라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기죄 외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으로 보이스피싱을 처벌할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반년가량밖에 되지 않아 실제 적용돼 재판에 넘어온 사례는 적지만, 앞으로 기소 건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양형기준 마련도 필요하단 시각이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포함한 사기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열린 관련 심포지엄에서 정성민 부장판사는 "2021년~2023년 매년 만 건 전후의 보이스피싱 형사 판결이 선고되는 등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또 형법상 사기죄와 더불어,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아직 양형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특히 범죄수익의 다과(多 寡·많고 적음)를 고려하는 세부적 양형인자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현실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진 일일이 범죄 유형을 구체화하기 쉽지 않아 법원의 판단으로 유보해버린 것 같다"면서 "양형 불균형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인자를 명확하게 세분화,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앞으로 구체적인 판례가 나오고 하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 공동대표인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도 "사건을 맡다 보니 법원 내부적로는 자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느껴졌다"며 "국민들의 알권리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고소한 사람이 어떻게 처벌되는 지에 대한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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