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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기사승인 2024. 05. 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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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특법·의료법 '예외 규정' 언급
"간호법과 함께 개정 같이 가야"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피하고 간호사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6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보특법이 규정하는 '부정의료업자' 범주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이에 PA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진료 보조 등 '의료 행위'를 지시한 병원장과 봉직 의사도 보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보특법은 '영리 목적의 경우'에 한해 처벌돼 현직 간호사들이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신 간호사들은 의료법 27조 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에 항상 노출돼 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수술, 검사, 시술 등을 보조하며 의료공백을 채우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로 낙인찍혀 간호법 제정을 통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PA간호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법상 불법이기에 어떤 식으로든 법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반대하고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쉽지 않아 우선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 같다"며 "보특법·의료법 개정이 같이 이뤄지는 게 좋지만 다른 법령을 우선하는 특별법만으로도 일단 간호사들이 처벌을 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는 "보특법 위반은 무면허에 영리 목적이 더해져야 처벌되는데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의료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본 판례가 있다"며 "간호사법을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게 돼 보특법 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특법이나 의료법 모두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져 이번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행위조차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만큼 경직돼 있다. 보특법 위반 사건은 요즘 많지는 않지만 의사 면허가 있는데도 적용이 가능한 것은 문제"라며 "간호법 제정과 보특법·의료법 개정이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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