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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 장모도 심사 대상

기사승인 2024. 04.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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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대상에 尹 대통령 장모 포함
법무부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무부가 다음 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 및 심사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계적·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특정 형기가 지난 수형자들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지만,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되는 가운데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심사위 회의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최종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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