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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오늘 대법 선고

‘700억원대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오늘 대법 선고

기사승인 2024. 04.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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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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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7억원 횡령사건 주범으로 파악된 전모씨가 2022년 5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은 형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동생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형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000여만원씩 총 64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횡령액 93억원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도 재판이 열렸다. 별도 재판의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9억6175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의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들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각각 332억원이었다.

아울러 횡령금을 받은 공범 서모씨에겐 약 13억9000만원을, 형제의 가족에게선 46억1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673억여원에 이들 형제가 해외로 빼돌린 50억원가량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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