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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나플라, 2심 ‘집행유예’ 감형…法 “반성하는 점 고려”

‘병역비리’ 나플라, 2심 ‘집행유예’ 감형…法 “반성하는 점 고려”

기사승인 2024. 04. 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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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로 뒤집어
서울병무청장과 담당 의사 관련 혐의는 유죄 판단
나플라 페북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2). /나플라 개인 SNS 캡쳐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2)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김성원·이정권·김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통해 소집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병무청장과 담당 의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에 의하면 나플라가 복무지에서 이탈하고, 신체검사 며칠 전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체검사 결과가 달랐을 거라 주장한 점에서 유죄로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나플라는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나플라와 함께 기소된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31)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라비 역시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와 나플라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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