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수처,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처분

공수처,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4. 04. 09. 17: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노웅래 뇌물 혐의 피의사실 유포로 고발
"지난 1월 여은국 차장 퇴임 전 불기소"
한동훈 브리핑-10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 후 1년 3개월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월 28일 여은국 차장이 퇴임하기 전쯤에 결정이 났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법무부 장관을 맡던 시절 국회 본회의 중 노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수사 내용에 준할 정도의 정보를 언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노 의원이 청탁을 위한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 지난 20년간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히 녹음된 사건은 본 적 없다"며 범죄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를 두고 피의사실 공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맞섰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1월 수사1부에 배당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심의원회와 논의한 끝에 체포동의안 필요성 설명을 위한 내용이었기에 한 위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