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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모 존속살해·시신방치’ 50대男 징역 22년에 항소

檢, ‘노모 존속살해·시신방치’ 50대男 징역 22년에 항소

기사승인 2024. 04. 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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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 무기징역 구형
"범행 잔혹, 반성 안해"
서울중앙지검<YONHAP NO-348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70대 노모의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A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함께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고령인 모친의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가슴 등을 반복적으로 걷어차 사망하게 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 사망한 모친을 방치한 채로 범행현장 가까이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일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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