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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퍼스펙티브 이번 주제는 '근친혼 범위'이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미 8촌 이내의 근친이 혼인한 경우까지 무효로 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근의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는 이참에 민법을 '4촌 이내 혼인 금지'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들의 의견을 점차 보수적인 순으로 배열했다.
◇거버넌스 "핵가족 시대 실질적 의미 없어"
어느 공동체든 혼인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다만 그러한 사회적 합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변화될 수 있다.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과거 대가족 시대에 근친혼 관련 문제를 방지키 위해 필요했으나, 지금은 핵가족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됐고 친족간 교류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워졌다. 202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아예 혼인 금지 규정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분과 "외국, 3촌 이내 금지 제일 많아"
외국 사례를 보면 3촌 이내 금지가 제일 많고 중국, 일본, 베트남은 3촌 또는 4촌 이내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8촌 이내 혼인금지는 예전 대가족 문화의 전통으로서 핵가족을 넘어 핵개인화된 시대에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외국같이 4촌 간 결혼을 허용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6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머징이슈 "근친혼 범위, 단계적 천천히 조정해야"
현대 사회에 근친혼 금지가 필요한 첫째 이유는 유전적 다양성 확보인데 이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 적절한 수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구조의 유지, 사회적 거부감 등 문화적인 이유이므로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는 방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근친혼의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급격한 조정보다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기술 "어느 범위까지 유전적 유해한지 과학증거 필요"
근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범위의 근친이 유전적으로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도 필요하다. 법률상 검토, 해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함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과학적 증거와 사회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지만, 과학적 증거가 판단의 근거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 "이미 결혼한 경우 5~6촌 간 인정 타당"
법을 개정할 뚜렷한 실익이 없으므로, 현재 민법에서 규정한 8촌 이내 혼인금지를 유지하되 이미 결혼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5~6촌 간의 혼인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국민 정서 고려해 아직 유지돼야"
2022년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듯이,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8촌 이내 혼인금지는 아직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8촌 이내 근친 간 이미 혼인을 한 경우, 4촌을 초과하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인 의견은 근친혼의 범위를 매우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K퍼스펙티브는 근친혼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혹은 7촌 이내'로 낮추고 이미 혼인을 한 경우에는 5촌 이상이면 인정하자는 것이다.
[정책제언] K정책플랫폼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