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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갈수록 늘고 있는 ‘외국인력’ 체류 지원 위해 협력 강화

정부와 지자체, 갈수록 늘고 있는 ‘외국인력’ 체류 지원 위해 협력 강화

기사승인 2023. 10.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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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생활·주거 지원을 위해 손잡고 나선 가운데,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입 규모가 다음달 결정된다.

17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어 17개 광역지자체 외국인력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E-9(비전문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와 사업장별 고용 허용 한도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과 2배 수준으로 각각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은 지역내 외국인력 수요조사 분석 및 활용과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체류지원 강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역내 외국인력 수요조사 분석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지역내 주력 사업 및 인력난 심화 업종을 중심으로 작성된 지자체별 조사 자료를 바탕삼아 12월 중으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초 고용부로부터 안내받은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번 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보다 정밀한 수요 분석을 위해 전국 단위 통계분석 기법 공유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협력 필요성을 고용부에 건의했다.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운영 및 근로활동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자체는 외국인력의 생활 및 문화 활동 지원을 각각 맡는 방식이 심도깊게 검토됐다.

한편 고용부는 중앙·지역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정도에 따라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 시설을 질 만든다든지, 지역에 공공기숙사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고용허가 규모와 신규 허용 업직종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이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째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이번 협업이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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