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농업인력난·계절근로자 무단이탈에 ‘전북특자도형’ 근로자제 제시

기사승인 2023. 09.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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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업인력난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심각
'성실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제안
전묵도 청사
전묵도 청사
전북연구원이 13일 전북 농업인력난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심각에 따른 '성실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C-4, E-8)은 농번기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부족한 노동력을 농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으나, 무단이탈이 자주 발생하면서 계절근로자 유치부터 교육,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앞둔 현시점에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반복적인 출국과 재입국, 무단이탈을 방지해 중장기적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는 성실 계절근로자(E-8)가 재고용되기 전 3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농업 등 교육과정을 이수 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면,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이들의 사증을 고용허가제(E-9)로의 변경하는 제도다.

계절근로자의 짧은 체류기간, 재고용을 위한 출국·재입국의 비용, 계절근로자의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사용자와 계절근로자간의 문화차이로의 갈등 등의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계절근로자의 사증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 농업인력난과 농업인력과 농촌인구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성실 계절근로자의 교육을 위한 강사로 결혼이민자,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등을 양성해 교육활동 지원 시 농촌일자리 창출을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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