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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 이달 말 시행…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개정(종합)

1조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 이달 말 시행…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개정(종합)

기사승인 2022. 07. 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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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코로나 이후 3년만에 기자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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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신보중앙회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5000만원 한도, 100% 보증비율로 지원하되 금리, 보증료, 세부 지원 대상 범위는 조율 중이다.

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개정한다. 손실보전금 수급자, 소진공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보증(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보증부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지신보의 만기연장 총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올해 하반기 만기도래예정액은 4조1000억원 중 올 9월 이후 만기도래 규모는 1조9000억원이다.

신보중앙회는 신용위험 변화, 대위변제율 등 변동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상환여력에 따라 3개 기업군으로 분류,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보증기업 신용점수 변동분석, 보증이용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와 휴·폐업기업 현황분석을 매월 진행한다.

중·저신용 특례보증의 방역지원금 수급요건을 삭제하고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무관한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브릿지보증은 폐업한 사업자로서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역신보 자체 앱 구축을 통해 온라인 증명서 발급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증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신보 직접 심사 강화와 비대면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분석가능한 대상을 타게팅 해 새로운 통계 개발을 시도한다. 보증지원 후 보증기업의 매출액과 종업원수 변동 추이를 분석·보증지원 효과를 확인하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지역신보의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들의 최신 경영 현황을 분석한다.

보증 서류에 기재돼 있는 주요 정보의 전산입력 자동화를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제공대상을 11종에서 14종 확대하고 일부 기 제공정보의 공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한편 지역신보 설립 이후 보증잔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3조원에서 올해 6월 45조500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보증규모를 49조4000억원으로 확대기조를 유지한다.

이상훈 신보중앙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등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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