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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도 연탄가격 동결···‘저소득층 고려’

정부, 올해도 연탄가격 동결···‘저소득층 고려’

기사승인 2021. 12.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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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 연속 연탄 판매가 동결
연탄쿠폰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
[포토]연탄에 쌓이는 온기
화성/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면 대성연탄에서 관계자가 배달될 연탄을 옮기고 있다.
정부가 석탄과 연탄 가격을 3년 연속 동결한다. 이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연탄 한 장 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639원으로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1년산 국내산 석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석탄 및 연탄 가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26.1%와 70.9% 상승했으나 2019년부터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올해 석탄 최고판매 가격은 t당 17만2220원(6급)~19만3710원(3급)이다. 공장도 가격 기준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장당 639원이다. 다만 연탄의 소비자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에 지역별 운반비와 배달료 등이 더해져 지역·계절별 차이가 있다.

산업부는 올해 저소득층 연탄 쿠폰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47만2000원씩 지원한다. 기존 종이 쿠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했다. 해당 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한부모 가구 등) 약 5만 가구에 배부됐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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