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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기사승인 2020. 06.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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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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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회는 30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은 지난 제46차 동반위에서 적합업종으로 3년간 권고됐다.

이번 재합의 권고에서 관련 대기업(AJ네트웍스·한국렌탈·롯데렌탈)은 장비보유대수를 연 10% 이내로 확장을 자제하고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 논의와 적합업종 합의사항 이행을 상호 협의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상생협약의 운영·관리 내실화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심의 상생협약 운영체계를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과 동반위의 역할을 협약서 상에 명확히 규정해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앞으로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학계와 연구계도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적 대안들을 찾아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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