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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있으면 기간 제한없이 소급”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있으면 기간 제한없이 소급”

기사승인 2017. 10. 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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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국감에서 취업비리 척결 재차 강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기간에 대해 “5년이라고 했지만 제보비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소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실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비리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330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감사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지방은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며 “조사 결과 불법이나 불법 징후가 있으면 감사원이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만성적자를 보이는 공공기관은 퇴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단순히 그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적자 문제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1.4%로 깜짝성장한 것과 관련, 추경편성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자 “경제 전반적으로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대재정을 통해 정부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선 “거의 같은 비중의 두 축으로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다”며 “IMF나 OECD에서 말하는 포용적 성장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주도와 혁신, 사람주도를 같이 아우르는 개념이다. 우리 정책이 국제 조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캡처
김동연 부총리/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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