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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해킹 공방 가열… 새정치,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여야, 국정원 해킹 공방 가열… 새정치,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기사승인 2015. 07. 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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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해킹 프로그램 도입이 문제냐" vs. 새정치 "100%복구 가능 사실인가"
[포토]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답변하는 이종걸 원내대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해킹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23일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해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삭제된 국정원 파일이 복구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한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삭제 파일의 100% 복구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말을 아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원내대표도 국정원 언급을 안 하는데 궁금하다”고 말하자 “저희들은 확실히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추경은 추경대로 여야 함께 대응해 나가고 국정원 해킹 사건은 해킹 사건대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청 회동에서도 국정원 사건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태리 업체에서 들여온 해킹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혼자서 들여온게 아니잖나. 35개국, 97개 정보기관이 들여왔다”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나”라고 문제될게 없다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파일의 100% 복구가 가능한지, 직원이 몰던 자동차의 번호판은 왜 다른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에 요구한 자료가 한건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이병호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 감청 관련 국정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의혹,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 17일까지 미스터리한 4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졌다. 삭제 시점이 14일 정보위 이전인지, 이후인지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우선 숨진 임 과장은 지난 4월에 전출해있었고, 그리고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국정원 내규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로그 파일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서 국정원 직원이 파일을 삭제한 배경에 의문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보안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로그기록을 완벽히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며 “단, 디가우저를 이용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삭제한 파일은 당연히 복구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 가능성을 미리 점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정원에 데이터 전문가를 보내서 어떤 자료가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조사는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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