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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법적 쟁점은?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법적 쟁점은?

기사승인 2015. 07. 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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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다음 주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고발키로 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수사 착수에 대비해 조용히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실제 수사에 들어가면 핵심은 국정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다. 해킹은 유·무선상의 통화 내용을 엿듣는 ‘감청’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 규제 조항이 있다. 통비법은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라는 목적 아래 규정된 절차에 따른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을 감청할 때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통신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경우라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감청 대상이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모두 적용된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주타깃은 중국에 있는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국정원이 법원 허가 없이 중국 내 한국 국적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국인을 감청할 때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통비법 제7조 1항 2호는 북한과 같은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기관·단체와 외국인을 감청할 때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 그 승인의 유효 기간은 4개월로 제한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힌 것처럼 정보·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감청 승인을 넉 달에 한 번씩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면 합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의혹처럼 해킹은 감청의 범위를 벗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엿보거나 빼내는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통비법만으로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언급하기도 한다. 국정원이 법원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국인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해킹을 시도한 행위 자체는 ‘악성 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도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

해킹 프로그램은 통비법에 규정한 감청설비가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행위 자체가 넓게 봐서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비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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