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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갈아타기 전 챙겨야 할 5가지

연금저축계좌 갈아타기 전 챙겨야 할 5가지

기사승인 2015. 05.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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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이체 간소화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업권간 연금저축계좌를 옮기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이 제도를 통해 기존 연금저축 상품에 불만이 많았던 고객들을 중심으로 ‘갈아타기’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계좌를 옮기다가는 노후를 위한 대비는 제대로 못한채 큰 낭패만 볼 수도 있다.

연금저축은 먼 미래를 보고 수익을 관리해야 하는 장기 상품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업권·상품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금저축은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생명·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신탁은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보험사는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돼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이다.

반면 연금펀드는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형·혼합형·채권형으로 분류되는데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위험요소가 크다.

따라서 자신에 적합한 연금저축 방식을 선택해 이용해야 한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연금저축계좌 이동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원금보장·예금자보호 여부=채권투자로 수익을 얻는 연금신탁과 보험사 공시이율로 수익률이 결정되는 연금보험은 원금보험과 동시에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주식의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연금펀드의 경우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원금보장이 안되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리스크가 크다. 다만 연금펀드 중에서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채권의 비중을 높인 상품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편이다.

저금리기조로 인해 연금보험과 연금신탁의 수익률은 낮은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연금펀드로 갈아탈 것을 추천한다.

△납입방식의 차이=연금신탁과 연금펀드는 납입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에 납입을 중단해도 계약이 유지된다.

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 매월 납입해야 한다. 매월 납부가 불가능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기타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납부가 가능할 지 판단이 필요하다.

△수수료부과=연금신탁과 연금펀드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해 쌓이는 적립금의 액수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된다. 장기적으로 갈수록 적립적 규모가 증가하므로 수수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 보험료의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가입 시에는 원금 대비 수수료율과 적립금 대비해 수수료율이 높게 느껴지지만,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수수료율이 낮아져 연금신탁과 연금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다.

보험사는 통상 7년 동안 수수료를 받기에 그 기간에는 상품을 유지하는편이 유리하다.

△장기혜택=연금저축보험 중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을 경우, 연금 수령 시 종신형으로 혜택을 둔 경우가 많다. 타 상품으로 옮기면서 종신형 혜택이 사라진 사례가 잦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연금저축 상품별 비교=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상품을 다루는 증권사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있다. 최근은 물론 과거의 수익률을 살펴야하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연금저축 통합 공시 사이트를 통해 상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특정 상품의 경우 소멸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체 전 관련 상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윤정 우리은행 신탁부 차장은 “2000년 이전의 구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현재 판매 중지된 상품으로 현재 이전이 가능한 동일한 상품이 없다”며 “해당 상품은 6개월마다 결산을 해 운용수익을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개인연금신탁의 경우에는 (구 개인연금신탁과)소득세법은 동일해 세제혜택은 같으나 시가형 상품에 해당돼 수익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좌이체를 결정할 때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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