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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대책 “법정언행 컨설팅 모든 법관으로 확대해야”

막말 판사 대책 “법정언행 컨설팅 모든 법관으로 확대해야”

기사승인 2015. 04. 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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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정 언행 컨설턴트.. 조에스더 엘컴퍼니 대표 "징계 등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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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스더 엘컴퍼니 대표가 1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력이 아닌 권위로서 재판 당사자들을 대우하며, 당사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야 말로 판사가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다.”

조에스더 엘컴퍼니 대표는 28일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판사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한 권위감의 상실과 공감력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한 카페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막말) 예방을 위해 3년 전부터 대법원에서 법관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법정언행의 원인 분석과 방지대책을 제시했으며 지금도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대표는 이어 “부적절한 언행을 한 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징계 같은 사후적인 조치뿐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이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판사들에 대해선 처벌이 당연하지만 개인적인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일문일답.

- ‘엘컴퍼니’ 는 어떤 회사인가?

“어릴 때부터 대화는 잘했으나 소통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대화법에 관해 꾸준히 공부했다. 그러던 중 대화법 컨설팅 수주를 받아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게 지금의 엘컴퍼니가 됐다. 엘컴퍼니라는 이름은 ‘Living, Loving, Learning’ 세 단어의 공통 첫 글자에서 나왔으며 세상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회사이다. 5년 전부터 서울 삼성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현대아산병원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화법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현재 500여명의 의사들에게 컨설팅을 완료했다. 3년 전부터는 대법원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정언행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검찰청과도 법정언행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법정 언행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법정언행 컨설팅은 판사 1명 당 2번 진행된다. 판사가 정해지면 해당 판사의 재판영상을 3시간 분량으로 받는다. 영상 속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방청을 알리지 않고 해당 판사의 재판을 비슷한 시간으로 방청한다. 자료가 모이면 재판 프로세스, 재판 진행프로세스 등의 80개의 항목으로 보고서에 민사·형사로 나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판사와 1: 1로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컨설팅은 장단점에 대해 논하고 단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와 다른 우수 판사들의 재판영상을 보면서 배울 점 등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이 끝나면 약 3달 후 2차 컨설팅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1차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것들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1차 컨설팅 때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서를 작성 후 컨설팅을 진행한다.”

- 법정언행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나?

“판사와 같은 전문직의 의사소통에는 대화법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중요하다.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내가 컨설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의아해한 사람들이나 대화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몇몇은 여자인데다 나이도 젊은데 할 수 있겠냐고 까지 했다. 하지만 꾸준히 설득한 끝에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50여명의 판사들을 컨설팅했고 1명 당 5시간 정도의 영상을 분석했다. 1시간에 여러 사건을 다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300여 사건에 대해 접한 셈이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판사들은 이제 웬만한 판사들만큼 법을 안다고 하는 등 현재는 자격에 대해 논하는 사람은 없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꼽자면.

“컨설팅 초반에 인상 깊은 재판이 있었다. 당시 인천 지방법원의 S모 판사의 재판이었다. 현장 조정률이 거의 80%에 육박하였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판사의 공감력이다.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고려해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을 서로에게 충분히 이해시킨 후 중간점을 찾는 모습이야 말로 당해 조정률을 설명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들에 대한 판사들의 공감력이야 말로 그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 법정언행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한해 법정 언행 컨설팅이 도입된 것이 아쉽다. 지금은 법정언행 컨설팅의 대상이 부적절한 언행을 유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후적인 처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에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법정언행 컨설팅을 모든 법관들에게 확대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신입법관을 시작으로 2~3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더불어 우리나라 각 지역에 있는 우수판사들의 사례를 공유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처벌을 받은 판사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한 점이 아쉽다. 해당 법관도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언행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들 또한 판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므로 재판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내면에 스트레스가 쌓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해소한다면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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